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“이기대·청사포공원 보상사업”과 관련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사업의 개요 - 사업기간(예정): 실시계획인가로부터 2년간 - 사업의 종류 및 명칭(사업명): 도시계획시설사업(이기대·청사포공원 보상사업) - 사업예정지(위치): 이기대공원, 청사포공원 - 사업내용: 국·공유지 무상귀속·사용, 사유지 보상수용(871,288㎡) - 사업시행자의 명칭(성명) 및 주소: 부산광역시장/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 2. 열람장소: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(051-888-3802),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(051-749-7624), 남구 공원녹지과(051-607-4542) 3. 열람기간: 2018. 4. 25 ∼ 2018. 5. 10. 4.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- 제출기간: 2018. 4. 25 ~ 2018. 5. 10. - 제출방법: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5. 해당필지: 별지 조서(토지 및 물건 세목조서) 6. 관계도서: 게제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 7. 기타사항: 본 사업은 여건에 따라 보상범위가 변동 또는 조정될 수 있음.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 공원계획팀(☎051-888-380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